해당 계산일 수가 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6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되며, 1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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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과 통상 시급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17,390원-> (기본급 +식대+차량유지비) / 209기본급 (209시간) 3,334,510원식대 100,000원 - 전직원차량유지비 200,000원 - 업무관계없이 차량소유자토요근무수당 (16시간) 417,360원합계 4,051,870원주 5일 근무, 토요일 2번 (16시간) 근무시급여 항목을 위와 같이 해도 될까요?위 근무 이외에 추가 연장이나 휴일 근무시17,390원 근무시간 1.5이렇게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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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가 실업급여에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사유로 인정받기가 용이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출퇴근 소요시간 증빙자료(로드맵 자료),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입니다. 아직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직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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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연휴, 신정 등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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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3주일 정도 비는데 지금 회사가 그것때문에 퇴직금을 제공 못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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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정기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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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주에 3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첫째주 35시간, 둘째주 16시간, 셋째주 15시간, 넷째주 15시간의 근로형태가 반복된 경우에는 (35+16+15+15)/4= 20.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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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보다 적게 시급이 계산되어 월급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된 처분문서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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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번째 주는 월~수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두번째 주는 월~금요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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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하는 근무자 공휴일 1.5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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