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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저어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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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주에 3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2시에서 9시였지만 인권비 조정을 하신다며 1월 월~금 1주 35시간 근무 / 2주 16시간 / 3주 15시간 /4주 15시간 2월에는 3시부터 9시로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된 월급은 다 합친 81시간에 대하여만 들어왔는데 15시간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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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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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바, 말씀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 대상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쉽게, 근로계약서등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첫째주 35시간, 둘째주 16시간, 셋째주 15시간, 넷째주 15시간의 근로형태가 반복된 경우에는 (35+16+15+15)/4= 20.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