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주에 3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2시에서 9시였지만 인권비 조정을 하신다며 1월 월~금 1주 35시간 근무 / 2주 16시간 / 3주 15시간 /4주 15시간 2월에는 3시부터 9시로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된 월급은 다 합친 81시간에 대하여만 들어왔는데 15시간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바, 말씀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 대상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쉽게, 근로계약서등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첫째주 35시간, 둘째주 16시간, 셋째주 15시간, 넷째주 15시간의 근로형태가 반복된 경우에는 (35+16+15+15)/4= 20.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