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질문!!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받을수 잇을지궁금합니다 ㅠㅠ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된다고 하는거같데... 단순히 이사만으로도 가능할까요??>>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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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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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행한 프리랜서 임금채불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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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로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2,450,000원/209시간*7시간*1.5= 123,08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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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증명원에 내역이 안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나가고있고 건강보험료납입내역은 나오는데 근로소득증명원에는 아예 뜨질않아요 사장님이 세무사에안하고 아시는분한테 맡겨서했다는데 왜 안뜨는걸까요 2019년 말부터 제금까지 일하고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잡힌거 자체가 없네요 이번에 세무사에 맡긴다는데 지난거 다 등록 되는건가요?>> 해당 질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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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개가 있는데, 저를 두개의 사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겸직은 가능하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면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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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3.12~2019.2.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2일에 총 11일)- 2018.3.12~2018.12.31: 80% 출근 시 2019.1.1에 12.12일 발생(15일*295일/365일)- 2019.1.1~2019.12.31: 80% 출근 시 2020.1.1에 15일 발생- 2020.1.1~2020.12.31: 80% 출근 시 2021.1.1에 15일 발생- 2021.1.1~2021.12.31: 80% 출근 시 2022.1.1에 16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69.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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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여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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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전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혹시 퇴사일을 한달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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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실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얘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네2.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로 남은 근무일 동안 소진시켜도 되는지요?* 1월 말 퇴사, 잔여연차 7개 남았을 경우2월을 예를 들면 실제 퇴사는 1월말인데 2월 1일,2일은 연휴로 제외,연차 대체는 날은 2월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총 7일) 이렇게 사용하고 2월분 급여 정산시2월 1일-11일까지(또는13일 주휴일분까지) 지급 요청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한 다음 날이 됩니다.3. 2번의 경우를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1월분 급여에 잔여연차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해야 하는지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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