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3. 회사가 5월 31일에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응했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주기하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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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노무사공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험생마다 공부하는 방식, 습관, 의지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인터넷 까페 "노무사 길을 걷는 사람들(https://cafe.daum.net/keedong)" 까페에 가입하셔서 합격수기 등을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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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 퇴직금 연봉포함이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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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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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맞는 노무법인과 계약하려고 할때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관계 경험이 풍부한 노무법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조회만 해보면 관련 블로그가 많이 보일 것입니다. 직접 연락을 취하시어 자문제안서를 요청하시고 경력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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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굳이 이런것도 해야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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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월 60시간 기준으로 (60+15/40*8*4)*8,720원 = 627,840원 이상을 월 급여로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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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가장 확실하지만,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간접적으로 증빙하여 실업급여를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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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얼마공제하고월급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2,000,000원(세전)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 16,000원 / 건강보험 : 68,600원 / 장기요양보험 : 7,900원 / 국민연금 90,000원 / 근로소득세 : 19,520원 / 지방소득세 : 1,950원 - 공제액 : 203,970- 실수령액 : 2,000,000 - 203,970 = 1,796,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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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연봉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배*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배+2시간*2배)*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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