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1년마다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은 반드시 1년마다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매년 연봉협상을 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봉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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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방법이 헷갈리는데 연공 반영 +1개는 언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4.16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 가정).1. 2017.4.16~2017.12.31 : 10.7일(입사년 재직일수 260일÷365일×15일)2. 2018.1.1~2018.12.31 : 2019.1.1에 15일3.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4. 2020.1.1~2020.12.31 : 2021.1.1에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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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구간이 코로나 인한 위험 구간입니다. 못간다고 이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파견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하루만에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지 코로나로 인해 위험한 장소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를 거절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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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금액포함 연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제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연봉액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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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5.1부터 2021.4.30까지 근무하고 2021.5.1에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 2018.5.1~2019.4.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 2018.5.1~2019.4.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3. 2019.5.1~2020.4.30(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4. 2020.5.1~2020.4.30(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6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5. 총 5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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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첫달 고용보험료 계산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고용보험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3일에 입사하였으므로 "8월급여*29일/31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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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각각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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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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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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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싸인을 안했는데 그대로 적영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재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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