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 통근버스를 없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버스를 제공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통근 버스 미제공 시 차량지원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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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과 실업급여무제한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할 것(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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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채권시효에대해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형사범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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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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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미지급 및 주휴 수당 미지급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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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에 입사를 했다면 현재 년차 발생 갯수는 어떻게되나요? 우리회사는 아직도 15개라는데 입사후 2년부터는 1개가 더 올라 16개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한다면 2019.1.16에 15일, 2020.1.16에 15일, 2021.1.16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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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된 자이므로 수습기간이 곧 근로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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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을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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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경우 발생되는 지급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해고시점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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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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