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여금에 고정ot 통상임금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수습2개월차 퇴직일자 빠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0
0
퇴직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증가하나, 2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어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주휴, 야간 수당 포함해 어느 정도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은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6.24.~7.31.동안 지급하는 월급여는 대략 3,164,470원(세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4대 보험 되는 알바에 붙었는데요 주소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시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0
0
근로계약해지통지서(임금체불) 제출 퇴직 해지시기 날짜 오류 있는데 이후 퇴직 날짜를 재 협의했는데 퇴직 절차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카톡 내용으로 보면 근로계약 해지 시기가 단순히 착오로 인해 기재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제안한 퇴사일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31.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그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상기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때는 비채변제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각 당사자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착오로 인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 과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 판단요소 중 고정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매년 동일한 시기에 노사 당사자가 정한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무기계약직 계약하고 한번도 계약한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0
0
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성립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0
0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