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며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오히려 노사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잦은 파업이 발생하여 경영권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