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바상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약하여 오히려 노사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며 이로 인하여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였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