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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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이 같이 들어오면 퇴사후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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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학생 신분이더라도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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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전에 올해 생기는 연차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2.10.7까지 근무해아 2022.10.8에 16일 발생).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고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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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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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등기이사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된 때부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등기이사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고려하는 계속근로기간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 시점부터 기산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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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3육아3으로 반년(6개월) 쓸 경우 자리보존해준다하구요 1년 쓸 경우 제 대타를 구해야하고 그럼 자리보존에 대한 확신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두경우 모두 제가 복직희망 시 제자리 없다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못 받은 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사업자가 다른 부서(=다른사업자)로 가서 일하라고 할시에도 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바, 사업자가 다른 부서로 복귀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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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이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게 됐는데 (실 거주는 서울 유지) 1.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2. 회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문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주소지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나 다만, 연말정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주소지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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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갯수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6.28~2022.5.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매월 28일에 발생)- 2021.6.28~2022.6.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6.28~2023.6.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3.7.24에 복직할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41일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연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이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아니므로(이미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제외),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승인할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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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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