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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새128
붉은꽃새12821.04.15

계약조건이 바꼈는데 꼭 동의를 해야하나요?

첫입사했을때 월차12개 휴가5개 였습니다

근데 다음달부터 월차 휴가 개념을 없애고

총 연차로 15개로 바꼈습니다

대표 총2분에 직원6명

회사 사정으로 5~6월 대표한분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연차 1~4월(월차쓴것) 4개를 빼고

5-6월 안에 11개의 연차를 다 쓰라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연차를 마음대로 정해주셨고 짜준 휴가 동의서에 사인만 했는데 확인을 하고 나니 연차날짜가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연차 날짜를 실장이 마음대로 정해준것도 이해가 안가며, 대표님 사정때문에 5~6월 안에 다 쓰라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며 월차->연차 바뀐 계약서도 아직 작성도 안했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월차->연차 변동 계약서를 아직 안썼으나 이제와서 저는 이렇게 바뀐거에 대하여 동의를 못한다고 했을때 휴가동의서 사인한거는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신고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직원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은 한 특정 요일에 원장님 없는 병원 나와서 전화받고 청소하라는데 이날은 무급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참고해서 알려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주어지며(2.1, 3.1,....12.1, 총 11일), 1년이 되는 2020.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차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조건이 바뀔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무한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중에는 노동청 진정이 어려우실테니 무급으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모아 놓으신 후 추후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동의서에 싸인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업주가 동의서를 다시 교부해줄리 없고, 그때 당시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렵습니다.

    3. 강압적사용요청을 입증해야할 것이고, 해당 사정으로 이직할만한 사유인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할것이나, 인정받기 어려울것입니다.

    4.한달에 한번 직원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은 한 특정 요일에 원장님 없는 병원 나와서 전화받고 청소하라는데 이날은 무급이라고 하네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임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지시사항 모아두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해당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하한선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회사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월차,연차는 동일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못하게 하거나 1년후 연차수당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