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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멧토끼209
영리한멧토끼20921.04.15
산재처리기간처리밎확정나오는기간이궁금합니다

4월7일심사했는데아직결과가안나오내요ᆢ. ?????????며칠소요되는가궁굼해요현제1년가까이병원물리치료중인데요너무병원오래물리치룟사는바람에병원비도걱정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심사과정은 각 공단 담당자마자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오나, 평균적으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승인이 내려지는데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접수 하셨던 공단의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1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업무상 사고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우선 산재 최초요양급여신청서가 승인이 되었다면 요양승인기간 및 승인상병을 포함한 요양결정통지서가 댁으로 갈 것입니다. 내용 확인해주시고,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급여 등 보상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급여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전에 지불하신 진료비가 있다면 요양비 청구를 통해 비급여 항목은 제외 후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 결과는 상병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1주~2주 정도 소요되며, 업무상 질병은 상병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상이하게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에 관해 연락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신 후 현재 산재처리 진행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7일심사했는데아직결과가안나오내요ᆢ. ?????????며칠소요되는가궁굼해요현제1년가까이병원물리치료중인데요너무병원오래물리치룟사는바람에병원비도걱정되네요

    통상 처리되는데 심사받는데 7일 소요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전화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심사기간은 7일이나 사안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7일심사했는데아직결과가안나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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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걱정하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