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의 cctv감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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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토요일(무급휴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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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있는 회사는 노무사가 가기 껴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자문하는 노무사라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할 것을 예상하므로 이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꺼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노무사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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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가 대체가 너무 헷갈려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의 사전대체(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대체휴가(대휴)란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57조).2.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실시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반면, 대체휴가는 가산임금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크리스마스 및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3-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지 공휴일이 아닙니다.3-2.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3-3.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없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4. 보상휴가제는 1.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62조).4-1. 근로일에 부여해야 하고 유급으로 처리합니다.4-2.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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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청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가는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항공권은 복리후생비로 보여지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도는 25일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5일을 한도로 부여하면 됩니다.3. 당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항공권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할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 임금은 실제 출근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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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 90일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산정합니다.2.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3.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4.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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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된 연차분을 퇴직하면 퇴직금 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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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총 26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일수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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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추후에 퇴직할 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받은 금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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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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