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재직후 퇴직시에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5~2021.12.1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총 11일 발생)- 2020.1.15~2021.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5~2022.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사시점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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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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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중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1. 네2.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60만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한 사실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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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오전/오후 합하여 30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입니다. 다만, 점심시간 1시간이 추가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하지 않는 시간이기에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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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쉬라는것도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지 않아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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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개인사업자 부정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 시 장애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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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식대 포함한 월급여가 209시간*8,720원= 1,822,4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이 1,822,48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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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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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재직자 요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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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을 첫 급여일부터 고용보험만 들어주었늡니다주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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