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을때 회사에서 병가대신 휴직처리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 동안에는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다친 것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기간만큼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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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사를 결심한 상황이라면 징계처분은 실익이 없을 뿐더러, 겸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므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유추), 겸직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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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를 2달 앞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4.1이면, 그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일을 정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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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수행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 재제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시간*2배*시급"만큼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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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관한 시간계산이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 30분/1시간 단위로 끊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즉, 55분일 경우 "55/60*시급*1.5배"만큼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지시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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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시 위로금,연차수당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했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사용자는 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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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협상 시기, 기준,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개별 협상인 연봉계약은 개인의 능력 및 업무성과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됨이 원칙이므로, 자기계발을 통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연봉 인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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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조건만되면 계속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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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수당은 절대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장소만 분리되어 있을 뿐 인사/회계관리를 통합하여 할 경우에는 실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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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부과 문의드립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 전기간 면제★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출산휴가 시 신고)★ 국민연금 EDI 제출- 육아휴직 : 전기간 납부예외 신청가능2. 건강보험 : 일부기간 감면가능(납부유예)★ 제출서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서 (육아휴직 시 신고)★ 건강보험 EDI 제출- 육아휴직 : 전기간 납부유예 신청가능육아휴직기간 납부X , 복직 후 그동안 납부유예기간동안의 보험료 청구됨.2019년부터는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적용되어, 일괄납부액 부담이 크게 줄음(2021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 9,570원 , 따라서 114,840원 정도 회사, 근로자 각각 부담)고용보험 : 일부기간 면제★ 제출서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육아휴직 시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육아휴직 : 육아휴직 전기간 납부 X산재보험 : 전기간 면제★ 제출서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육아휴직 시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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