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1. 04. 12. 01:16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6월30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확정)

현 직장은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서

앞으로 퇴사이후 가게 창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이럴때 보수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소득세로 알수있다던데 퇴사이후 추후라도 문제가 발생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 상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사유로 징계절차 등을 거쳐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사를 하고 난 후 겸직사실에 대해 안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근로자가 아니기에 징계절차 등을 거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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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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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사를 결심한 상황이라면 징계처분은 실익이 없을 뿐더러, 겸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므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유추), 겸직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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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질문자님께서 퇴사 후 겸직을 했다는 것을 알게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겸직은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닌 회사 사내규칙으로 지정한 것이여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더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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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 중에 생기는 성실의무에 부수적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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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내 규정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타 이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징계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퇴사이후에는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2021. 04. 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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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퇴사이후 가게 창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이럴때 보수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소득세로 알수있다던데 퇴사이후 추후라도 문제가 발생할까요?

              소득세 부과되는 것 자체는 근로소득이 아닌한 사업주가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부과되는 경우 확인될 수 있습니다.

              2021. 04.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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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가운데,

                겸직을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을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나,

                이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징계)이 발생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판정받아보셔야 합니다.

                2021. 04.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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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4.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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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사유에는 해당할수 있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해고에 이를정도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 연말정산시 소득내역을 제출하지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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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퇴직한 이후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겸직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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