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를 2달 앞당길수 있나요?
두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무급휴가몇개월포함)을 사용하고 복직을 원했지만
회사측 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처리를 합의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예정이었습니다
12개월 육아휴직비수급 완료날에 맞춰서 올해 4월1일부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작년2월출산일이라 건강보험료를 올해 2월까지 내기때문에
퇴직시기를 정할때 헷갈려서 고용센터 실업급여팀과 전화상담중 육아휴직2개월이 남았기때문에
퇴직시 남은2개월분은 못받는다고 하면서 2개월(무급휴가로 처리됨)뒤인 4월1일로 퇴사하시면 된다하여 결정된겁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법적으로 연장기간포함 3년안에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이 180일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두달앞당겨 2월달에 퇴직을 했으면 180일이 충족됬구요
4월 퇴직처리는 완료가 된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실수나 오류로 정정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육아휴직비 두달분을 반환하고
2월퇴사로 정정하여 실업급여신청과 육휴사후지급금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등록하여 급여를 수급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을 철회하여 퇴직일을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 심사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공모를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고용보험법 116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4.1이면, 그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일을 정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정정해줄지 의문이 듭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기간을 정정한 것이니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인사과나 사용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사안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4월 1일이 퇴사일이고 처리도 그렇게 되었다면 이를 정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