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로 쉬고 왔는대 취소됬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인사담당자의 말이 협박죄를 구성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받아들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해당 사유를 들먹이며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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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에 따른 연차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본다면, 전년도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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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 신청후에 퇴직급을 입금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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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가정했을 때 통상시급은 2,750,000원/(209+20.5*4.345*1.5)= 8,027원입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수는 있으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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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팀장이 매월 40만원씩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나,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일회적 금품으로 본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임금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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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통상임금외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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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행 대는 휴일 근무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상기 내용처럼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할 시 2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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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무급휴일에 관한 문구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무급휴일에 근로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월~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자가 월~금요일 중 특정일에 하루 쉬고, 토요일(통상 무급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능하긴 하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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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으로 주46시간 월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일 경우- (209+6*4.345*1.5)*9,160= 2,272,642원(세전)2. 5인 미만(4인 이하)일 경우- (46+8)*4.345*9,160= 2,149,2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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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정리할 시간 준다는 회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자발적 이직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폐업할때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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