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설정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여부와 설정시간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Case1 : 오전 10:00 출근 오후 23:30 퇴근시,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22:30-23:00 휴게시간 (30분) 제공으로 하면 괜찮나요?>> 네Case2: 오전 10:00 출근 오후 22:00 퇴근시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외 다른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54조에 저촉되는 게 없을까요?>>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나머지 3시간의 근로시간이 남게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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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휴직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동료가 대장암으로 진단 받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중입니다. 현재는 재택근무 방식으로 업무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측에서 건강회복을 이유로 휴직계로 전환하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동료는 당장 월 수입이 끊길수 있는 상황이라 나은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특별히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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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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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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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관련 문의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12.16 이후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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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였다면 보험료 혜택에 있어 불이익은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받을 수 없기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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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2달 단기계약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하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임금을 정한 때에는 조퇴,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해당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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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하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임금을 정한 때에는 조퇴,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해당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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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근무하다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경력이 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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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 문란?이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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