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시급) 계산시에 단가금액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시급제 관계없이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급+주휴수당+직책수당)÷209시간으로 산정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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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2.6 이후부터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 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입니다.2. 입사일이 2018.4.인 경우 2021.4에 이미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체결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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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당한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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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몇일 더 근무하라는 회사요구로 퇴사날짜가 늦어지는데 사직서에 퇴사날짜 변경해서 제출해야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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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1일을 근무할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단 1일이라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에 퇴사할 경우에는 미리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 이를 성과급에서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반납할 금액이 성과급여와 동등해야 합니다.5.16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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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년간 다닌회사 이번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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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급여 세금공제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입니다.2. 행정해석 변경 전 즉, 2021.12.16 이전에 1년 계약 후 이직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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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7.1~2021.12.31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2021.8.1/9.1/10.1/11.1/12.1/1.1에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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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3개월 급여총액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법상 규정된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2022.2.11이 퇴사일이라면 2022.2.1~2.10(10일), 2022.1.1~1.31(31일), 2021.12.1~12.31(31일), 2021.11.11~11.30(20일), 총 9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2. 700만원×3개월/12개월= 1,750,000원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3. 202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2.2.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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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이 같은 곳에서 이중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한 내용에 따른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 보수가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수 없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산입하지 않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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