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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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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복무 중 발목인대 파열로 수술함. 보상받을수있는 모든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소속부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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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고민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편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는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한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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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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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므로, 14일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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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1차 합격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1차 면제되고 2차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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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공동대표가 된 시점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직원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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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퇴사 시 "180만원/30일*16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960,00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임금산정 기간인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이라면 "180만원/31일*22일=1,277,42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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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인분의 원룸게약이 해지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이 이제서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다"고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지도자료, 해당 원룸에서 거주했고, 원룸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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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이 종전보다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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