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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4.12월부터 근무중으로 1년 미만입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의사밝혔는데

1년 미만 근무 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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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4.12.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했다면 현재시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구비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던지 정당한 이직사유(직장내 괴롭힘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장내 괴롭힘 퇴사는 실업급여가 바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 인정 + 이로 인해 업무 수행 불가 + 부득이 퇴사 이 모든 절차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사업주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요구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직장내괴롭힘 사유가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이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략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 5일제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할 경우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또는 회사, 노동청을 통하여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2024년 12월부터 근무하셨으므로, 주 5일제 근무를 전제로 할 때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