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실비는 중복될 수 없으며, 산재보험 범위에 없는 비급여에 관한 부분은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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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외 프리랜서 근무 시 월급 통장을 다른 분의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 실제 근로하였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며, 세금 또한 납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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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5인이상 회사에서 3개월미만 근무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 해고를 강행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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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수당 삭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서 삭감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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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임금에서 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일급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결근이므로 조퇴 1회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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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파트타임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주 12시간.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근로시간을 막론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드는 게 좋을까요? 월급여 수령시 3.3%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외 공제하는 금액이 또 있을까요?>>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때에는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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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받을때 한회사당 한번에 할수 있는 인원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각 개인별로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인별로 판단될 문제이지 회사 동료의 이직사유와 중첩하거나 제한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각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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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별개로 보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26일).따라서 1년차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각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6-6= 20일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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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 지점 총무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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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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