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해당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0
0
과도한 업무 카톡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다만,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8
0
0
자발적 퇴사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스스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고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의사표현입니다.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0
0
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 신고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거나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0
0
회계년도 연차 1월 1일 갱신 후 1월 5일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한다 하더라도,퇴사일에 법적 기준으로 새로이 계산한 다음 정산합니다.따라서 1월 1일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퇴사 이후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15개의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0
0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근로자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0
0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지원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현 상황에서는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이고 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거절하는 경우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0
0
근로계약 자동 연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관계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연장되지 않겠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 이상 위반이기 때문에, 해고예수당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0
0
팀해체, 직무변경 시 실업급여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만,퇴직을 권고 받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3호에 따라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0
0
조퇴를 승인 받았는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조퇴의 경우 인정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적은 시간인데, 6시간도 조퇴로 인정되는 것인지 규정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규정을 다시 확인 이후 부서장과 협의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0
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