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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수령 중 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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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발적 퇴직이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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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횡령이라고 협박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초과하여 들어온 월급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시고,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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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얼마전까지 회사에 얘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민법 660조에 따라 월급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사 표시한 달의 1기가 지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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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나라의 정년 나이가 연장 되는 시기가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회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정확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가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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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에 미달한 병가기간도 근속기간 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고, 상기 규정만으로 볼 때,병가 기간에 대하여 근속기간 제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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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명절 단기 알바 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어렵겠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다만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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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서를 1달 간격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따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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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본인 실수로 화상 발생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본인 과실이므로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산재 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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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다만, 일용직처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고급여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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