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중학생인데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요 부모님 동의 같은거 없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학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세 미만인 중학생은 취업이 금지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후에 채용된 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18세미만 연소자의 경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페 사업주는 해당 연소자 근로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학생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연령이 만15세 이상이고 가고 싶은 카페에서 중학생인 질문자님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친권자(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학교 재학중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이 있어야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