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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천산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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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부모 회갑 회사에 조의금 신청 불허

아버지가 약 17년전 현재 어머니랑 재혼을 하셔서 같이 가족 관계증명서에 기제가 되어 있고 얼마전 회갑이 되셔서 회사에 경조금 신청을 했는데 2번이나 불허 가 났습니다 이유는 친 모친이 아니라 회사에서 불허를 했다고 한다 부모에 모짜가 친모 라서 나와는 상관이 없고 아버지와 재혼한 사이 이지 자식이랑 무관하기에 성립이 될수 없는 요건이다 라고 한다 회사 규정에는 부 모 회갑에 경조금을 신청 할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집에 아버지와 사시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뜻인지 ? 왜 명시되어 있는 부모 회갑 경조금을 지금을 안할려는 꼼수 인지 그리고 이런식이면 상조회도 마찬가지 아닌지 회사에 회갑 경조금을 받을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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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부모’회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친이 재혼한 경우 아들과 부친의 배우자간에는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합니다. 규정상 생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재혼한 어머니에 대하여도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므로 재혼 부모를 경조사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경조사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친에 해당하므로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친모 내지 생모가 아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