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부모 회갑 회사에 조의금 신청 불허
아버지가 약 17년전 현재 어머니랑 재혼을 하셔서 같이 가족 관계증명서에 기제가 되어 있고 얼마전 회갑이 되셔서 회사에 경조금 신청을 했는데 2번이나 불허 가 났습니다 이유는 친 모친이 아니라 회사에서 불허를 했다고 한다 부모에 모짜가 친모 라서 나와는 상관이 없고 아버지와 재혼한 사이 이지 자식이랑 무관하기에 성립이 될수 없는 요건이다 라고 한다 회사 규정에는 부 모 회갑에 경조금을 신청 할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집에 아버지와 사시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뜻인지 ? 왜 명시되어 있는 부모 회갑 경조금을 지금을 안할려는 꼼수 인지 그리고 이런식이면 상조회도 마찬가지 아닌지 회사에 회갑 경조금을 받을수 있을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부모’회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친이 재혼한 경우 아들과 부친의 배우자간에는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합니다. 규정상 생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재혼한 어머니에 대하여도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므로 재혼 부모를 경조사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경조사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친에 해당하므로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친모 내지 생모가 아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