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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코뿔소268

단아한코뿔소268

재혼하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보험연금 수령을 거절 당했읍니다

아버지가 25년전 재혼 하시고 보험 연금을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읍니다 새엄마 돌아가신지가 5년이 넘었고 그자식들하고 왕래는 없었읍니다 자식들은 있었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친자식이 아니라 가족 관계 서류를 볼수가 없읍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보험 회사에서는 새어머니 자식들과 연락이 안되면 지급해줄수 없다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는 남매라 같이 보험 회사 가서 거절 당했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정식으로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새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별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