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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돼지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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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태에서 경조사 결근처리 문제입니다

회사 동료가 와이프하고 사정상 이혼한 상태에서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셔서 경조사를 신청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회사측애서 결근 처리 하겠다고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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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되면, 장인어른과의 관계 역시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남인 자의 경조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별다른 근거없이 경조사를 인정해줄 의무가 없고, 이러한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경우 친인척관계가 해소되므로 경조사에서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의 관련 규정 등 확인을 거쳐 주장해보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