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인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연차휴가가 있다면 못썼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급여명세서에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항목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과 별도로 받은적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간 계속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에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항목이 따로 없어도 노동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으나 만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및 연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을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인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적용되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며 이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주휴, 연차,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과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