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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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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다른 직장 동료 생일을 챙기기 위해 돈을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사정과 관련해서는 재직하더라도 금원을 갹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사 이후라면 더더욱이 그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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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골격근계 질환 산재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건설 현장을 옮겨다닌 사실은 중요하진 않겠습니다.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여 회전근계에 손상을 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입증을 통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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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일 전 회사에 퇴사 통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잘 협의되면 좋겠으나, 2월 말까지 강제로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1월말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더라도 괜찮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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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지급은 언제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월 20일이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퇴직일은 1월 21일 이겠습니다.1월 2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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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퇴직년도 연가사용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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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개월치 월급+ 퇴직금+연차수당) 못받았고 주기로한 날짜도 밀렸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합의해 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되기 보다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것이 현실적일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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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종료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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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산정 및 계산이 불가능 합니다.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고, 계산에 미달한다면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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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이 업무당시 근무 태만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성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동업의 개념으로 진행된 것이라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별개로,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입증이 어려울 것 인바,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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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근무 퇴사시 연차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4년 1월1일 기준으로 16개가 발생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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