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목적으로 병가사용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를 통해 쉬었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100% 지급 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추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회사가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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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를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의라 판단됩니다.별개로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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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된 임금으로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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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은조합원이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비치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면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복사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열람 요구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잘 못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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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의 경우 보험료율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상 합의를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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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비를사업주가 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신청기한이 3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귀 질의를 주신 분께서 사업주이신지 근로자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공상합의를 한 이후라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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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로 답변드리면, 주휴수당의 경우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요건을 갖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 실제로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인지에 따라,연차 수당 또는 퇴직금 관련하여 지급 요건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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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을 때, 따로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에 따른 휴무의 경우 법적으로 유급으로 하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노사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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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근무중에 다쳤을 경우에 병원치료비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원분들이 다쳤을 경우, 그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산재신청 이후 승인이 되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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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발생시 제출 서류가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내용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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