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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직박구리153
훤칠한직박구리15323.12.07

고용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만 급여를받으면서 일하면 실업급여는 신청못하나요?

23년9월18일부터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 3.3%로만 적용되서 월급을받으면서 근무중이였는데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에 충족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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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시점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에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자면,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바

    현재 피보험 단위기간은 0일인 상태이시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조건이 없는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