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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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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법적으로 정년 연장된다하여강제 근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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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무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겠습니다.연차 사용일을 조정해서 퇴직일을 계산하고 요청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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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강제 부서이동을 안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자발적 퇴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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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가는 직원의 복무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귀사의 규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협조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내는 것이므로업무로 보아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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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가 욕설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욕설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고, 녹음 및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회사에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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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은 월급의 일부만 받고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유급휴직이라고 하는 경우,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거나 비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비율만큼 지급되겠으므로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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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질병에 걸려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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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도 하므로각 회사 인사부서에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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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에55~62시간까지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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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굳이 없는 것을 만들 필요는 없겠으나,두가지가 정해져 있는 문서도 아니므로 설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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