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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어린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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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에55~62시간까지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주에 55~62시간 정도 일하는데 52시간이하로 시간 줄여달하 회사에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 이유로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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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1년이내에 주52시간이상 2개월이상 일하게 하여 퇴사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주 52시간 초과근무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