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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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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가는 직원의 복무처리 방법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다른 기관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의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외출이나 연차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공공업무라고 봐야 할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조 공문이 왔고 기관에서 이에 응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공공업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사의 규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협조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내는 것이므로

    업무로 보아야 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