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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참석시 복무관리 방법 및 수당 처리

노인복지관 관장이 타 복지관 직원 채용관련하여

1년에 약 24회 참석(한달 2회정도) 하며 출장처리를 하고 거의 오전이나 오후를

통째로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1. 개인연차를 이용하여 면접심사를 가는데 맞는지? (면접비를 개인 사비로 유용할시)

2. 출장처리를 하고 다녀오면 면접심사비(통상 1회 8만원 수령)를 개인 사비로 유용하지 말고

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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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 중인 사업장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접수당은 근로자의 개인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타 복지관 직원 채용이 현재 기관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이는 기관에서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면접비의 경우 면접관 본인의 사적 업무를 수행 후 수령하는 것으로 이를 기관의 공적 업무 성격이라 보기는 어려워 반납 등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