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살인예고글을 쓴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 예비죄도 처벌하는데,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있고 예비죄가 인정될 정도로 실제로 살인에 필요한 물적 준비 등을 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1
5.0
1명 평가
0
0
약식재판이란 어떤 절차이며, 어떠한 사건들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은 검사가 청구하는 것으로서, 기소유예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고, 유죄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고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 등이 있는 경우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굳이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 납부로 종결짓고 싶은 사건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약식 벌금형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과 법원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1
5.0
1명 평가
0
0
임차권등기를 건 집에 전세사기 친 임대인이 월세로 불법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의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 사기죄 고소를 하시고, 민사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해당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약 배당받을 수 없는 순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1
3.0
1명 평가
0
0
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재판으로 가기 전에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지 굳이 재판으로 가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소송으로 가지않고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1
5.0
1명 평가
0
0
소송에 졌는데, 소송비용을 계속 미납할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작성자님의 재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0
0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되는 경우 호구가 되지않게 나쁜 변호사를 피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해보면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안좋은 변호사는 작성자님의 사건에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할 정도로 바쁘거나, 굳이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매너리즘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면담 등을 통하여 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자기 일처럼, 자기 가족의 일처럼 신경을 쓰고 집중해줄 것으로 보이는지를 판단하셔서 선임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0
0
변호사 수임료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의 대부분 심금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다만 1심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1심보다는 적은 수임료로 체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는 경우에는 더 비싼 수임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보수의 경우에는 약정하기 나름인데 형사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을 경우 얼마를 추가로 준다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금액의 몇 프로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등으로 약정합니다. 이러한 성공보수가 약정되면 변호사도 보다 열정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기 때문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을 선임할 경우, 착수비용은 적게 하고 성공보수는 높게 책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0
0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기위해서는 민사, 형사 소송 어떤것을 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으로 한다면 사기죄가 될텐데 돈을 빌려줄 당시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리는 등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낫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한다면 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0
0
보통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을때 받을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등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통하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을 확보해두면 추후에 임대차목적물이 예기치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순위에 맞게 보증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1
0
0
모욕죄랑 명예훼손 대부분빠꾸먹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정도가 지극히 심하고 지속적일 경우 수사기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1
5.0
1명 평가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