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약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