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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을때 받을 불이익은 뭔가요?

보통 이사를 하면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을때 받을 불이익은 뭔가요? 어떨때 사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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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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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통하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을 확보해두면 추후에 임대차목적물이 예기치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순위에 맞게 보증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바, 이는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순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후순위채권자보다는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으며, 그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약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