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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맥락을 봐야겠지만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익명 sns이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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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대피시 각 층 마다 대피 방법 달리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높은 층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피하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왕좌왕 혼선을 줄이려면, 사전에 대피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진행하며, 비상 시에는 차분하게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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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상에서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 신청 시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법원이 신청자의 보상 청구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보상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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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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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방의 상태가 좋지 않을때 임차인에게 도배 금액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통상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특약으로써 정해둡니다.따라서 흡연으로 인해 도배를 새로 해야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만약 위 채무의 지급을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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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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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자 문앞 CCTV 설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운영은 위 규정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문제가 없으려면 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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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 쓴 댓글 통매음 성립 될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성자님을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했고 작성자도 이에 화가 나 다투는 과정에서 성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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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페이크를 만든사람은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법이 2020년에 개정되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대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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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인데 사기 신고할때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본인이 작성하면 돈이 들지 않지만 50만원 손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변호사선임비가 더 들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 역시 몇십 만원은 들기 때문에 스스로 인터넷을 참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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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피해자 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지문등록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문등록을 하는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이유를 알아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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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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