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진위판별이 어려운데 법적 규제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정교한 합성기술은 기술 자체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사용행위와 유통단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부 영역은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제작·유포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있고,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이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합리적인 규제방향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첫째, 사기·성범죄·선거조작·명예훼손 등 고위험 목적의 합성물은 강하게 규제하고, 단순한 예술·오락·패러디 목적의 이용까지 동일하게 규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둘째, 일반적인 합성 콘텐츠에는 AI 생성·합성 사실의 표시 의무를 두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위판별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 생성 단계부터 워터마크나 콘텐츠 출처정보를 남기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셋째,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경우 신속한 삭제·차단, 반복 게시자 제재, 수사기관 협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도 합성영상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사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핵심은 AI 기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사용은 엄격히 규제하고, 일반적 이용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차등 규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렇게 해야 산업 발전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피해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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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교재의 문제도 내용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부하기 위해 교재 일부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정도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를 지인에게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지인 한두 명에게 공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적이용 예외는 ‘개인적 이용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 대상과 관계, 인원, 반복성, 공유 범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하거나 단체방·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재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공유하는 경우는 일부 문제만 공유하는 경우보다 저작권 침해 위험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복제·공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라면, 본인 학습용 복사는 비교적 허용 가능성이 높지만,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문제 일부만 최소한으로 공유하거나 해당 교재를 각자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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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왜 특허권과 다르게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소설, 음악, 사진, 영상처럼 사람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이런 창작물은 일상적으로 매우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창작물에 대해 국가가 일일이 심사하고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호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우리 저작권법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별도의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권은 등록 등의 형식 없이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면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먼저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독점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심사 없이 특허권을 인정하면 이미 알려진 기술까지 누군가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쉽게 말하면,- 저작권: 창작하면 원칙적으로 바로 보호- 특허권: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독점권 발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저작권도 등록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자나 창작일자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IPO도 저작권의 자동보호 원칙과 별도로 각국이 자발적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결국 저작권은 창작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제도이고, 특허는 강한 독점권을 주는 대신 사전에 국가의 심사를 거치도록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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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용중인 당사의 상표를 일본,중국에 추가 등록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별로 상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째, 일본특허청(J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각각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둘째, 한국의 기존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한국 지식재산처를 본국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고, 일본과 중국을 보호받을 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등록 여부는 일본과 중국의 상표관청이 각국 법률에 따라 각각 심사합니다.따라서 일본·중국 두 국가만 출원한다면 각국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중 비용과 관리 편의성을 비교해서 선택하면 됩니다.또한 한국 출원일로부터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파리조약상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외사업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중국은 선출원주의의 영향이 큰 국가이므로 실제 사업이나 제품 출시 전 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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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상표를 일부 바꿔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상표를 조금 바꿨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상표가 유사한지는 단순히 글자 몇 개가 다른지, 로고 모양을 조금 수정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외관(보이는 모습), 호칭(불리는 이름), 관념(떠올리는 의미)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도 특정 요소 하나만이 아니라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명의 철자 하나만 바꾸거나, 핵심 명칭은 그대로 둔 채 단어를 추가하거나, 로고의 색상·글씨체만 조금 변경한 경우에는 여전히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비자가 헷갈릴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유효한 등록상표가 있어야 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와 본인이 사용하는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실제 사용된 표시가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 브랜드를 참고하여 이름이나 로고를 만들 계획이라면, 단순히 조금 변형하는 방식보다는 핵심 명칭과 전체적인 인상 자체를 충분히 다르게 설계하고, 사용 전에 선행상표 검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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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불법판을 구매했는데 설치는 안했습니다.. 잡혀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불법판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거나 ‘잡혀가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보통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아직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고, 전달받은 링크에도 접속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현재 설명된 사실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해당 링크나 파일을 실행·설치하지 말고 삭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Adobe 정식 라이선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다만 판매자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거나 판매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구매는 했지만 다운로드·설치·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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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을 따면 죽기전까지 계속 연금이 나오는건가요?
금메달을 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언제까지?올림픽에서 입상하여 연금 대상자가 되면, 메달을 딴 시점의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즉, 기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신' 지급이 원칙입니다.2. 얼마를 받는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기준, 금메달은 100만원? 은메달은 75만원, 동메달은 52.5만원이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즉, 아무리 금메달을 많이 따도 매달 받는 연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3. 금메달을 여러 개 따면?이미 월 연금 상한액인 100만 원을 채운 선수가 추가로 메달을 획득하면, 월 연금 대신 '일시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일시 장려금: 금메달 하나당 추가로 점수를 산정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가산금: 같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 따거나, 서로 다른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면 추가적인 '가산금' 혜택도 주어집니다.4. 기타연금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포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기준 금메달 6,300만 원). 즉, 평생 받는 연금과는 별개로 메달을 따자마자 큰 액수의 보너스를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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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블로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블로그는 전문적인 HR 정보와 최신 트렌드(AI 등)를 잘 다루고 있으나, 다소 정보의 밀도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블로그 제목처럼 독자가 '알맹이'만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전달 방식을 개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저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AI 기반 '3줄 요약' 큐레이션: 긴 인사법령이나 복잡한 HR 케이스를 다룰 때, 본문 상단에 AI로 요약한 [HR 핵심 알맹이 3줄] 코너를 배치해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핵심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알맹이'라는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포스팅마다 핵심 내용을 '오늘의 알맹이'라는 박스 안에 담아내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SEO 최적화 및 키워드 추출: Gemini나 ChatGPT를 활용해 '인사담당자들이 최근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제목과 해시태그에 반영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2026년 임금협상"보다는 "2026년 인사고과 핵심 가이드라인" 등)AI 이미지 생성 활용: 저작권 리스크 없는 고품질 썸네일을 위해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블로그의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나 일관된 톤의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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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을 해킹당했습다, 어떻게 하죠
해커가 패밀리 링크를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장악한 경우, 일반적인 복구보다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1. 구글 계정 복구 시도패밀리 링크로 묶여 있더라도 본래 본인의 계정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해킹된 계정 복구 페이지 접속: Google 계정 복구에 접속하여 평소 사용하던 기기나 IP 주소(집 또는 사무실)에서 복구를 시도하세요.'다른 방법 시도' 활용: 해커가 비밀번호나 2단계 인증 정보를 바꿨다면, '다른 방법 시도'를 클릭해 예전 비밀번호, 복구 이메일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패밀리 링크 해제: 만약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families.google.com에서 본인이 관리자 권한을 되찾거나, 감독 기능을 중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커가 관리자라면 본인 계정에서 직접 해제하는 것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자주 쓰던 기기나 장소에서 접속하세요. '다른 방법 시도'로 이전 비밀번호나 복구 메일을 활용하고, 질문을 건너뛰지 말고 정보를 최대한 입력해 반복 시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2. 사이버수사대 신고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계정 탈취는 위법행위이며, 특히 패밀리 링크로 권한을 제한한 것은 악의적인 업무방해나 데이터 조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방법: 온라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상담 및 신고 접수.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증거 수집: 해킹 안내 메일(비밀번호 변경 알림 등), 해커가 보낸 메시지, 현재 로그인 불가 화면 등을 캡처해 두세요.3. 추가 피해 방지 조치구글 계정과 연결된 다른 서비스들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연결된 카드 정지: 구글 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가 있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결제를 차단하거나 카드를 재발급받으세요.타 사이트 비밀번호 변경: 구글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네이버, 카카오, 금융권 등)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지인 공지: 해커가 본인을 사칭해 지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스팸 메일을 보낼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해 해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해킹 알림 메일, 타 기기 로그인 기록, 패밀리 링크 화면 캡처본 등 증거가 핵심입니다. 결제 피해 시 영수증을 챙기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4. 기타구글은 보안상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에서도 직접 계정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나중에 구글 측에 소유권을 주장할 때 공식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계정으로 결제된 내역이나 중요한 업무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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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pdf 파일 관련해서 질문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즉시 게시글 삭제 및 탈퇴 조치를 하셨으므로,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증거 확보도 어려워 보이며, 권리자 입장에서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1. 저작권법 위반 여부본인이 직접 구매한 교재라 하더라도 이를 PDF로 변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복제권 침해 (저작권법 제16조): 종이책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드는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위법입니다.배포권 침해 (저작권법 제20조):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매한 '실물 종이책'을 중고로 파는 것은 권리 소진 원칙(최초 판매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만, PDF와 같은 디지털 파일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판매하는 것은 배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2. 경찰 연락 및 소송 가능성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처벌이나 소송까지 갈 위험이 낮아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거래의 미성립: 저작권법상 '배포'는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은 게시글만 올렸을 뿐 실제 파일을 전송하거나 금전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배포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증거 확보의 어려움: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탈퇴하셨다면, 신고자가 캡처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증(실제 전송된 파일 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고소의 실익: 출판사 입장에서도 실제 판매가 이루어져 수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미수' 단계의 개인을 상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경고나 게시물 삭제 요구 정도로 마무리됩니다.3. 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PDF, 전자책, 강의 영상 등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와 유포가 매우 엄격히 제한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생각은 실물 제품에만 적용됩니다.하지만 이미 게시글 삭제와 탈퇴를 완료하셨으므로 추가로 해당 유저와 접촉하거나 출판사에 연락하실 필요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해 조심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무지로 인한 실수였고 즉시 삭제했으며 실제 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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