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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이직확인서 허위발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해서는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 상관 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발급시에는 이직사유를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기재하면 적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허위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그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 + 근로자 사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한 것이 되므로 적발시 회사 대표(양벌규정 질문자도 같이) + 퇴사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런 요청에는 응하시면 안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적법한 실업급여 수급 방안을 알려 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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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은퇴 후에 계약직 1년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65세 이후 어느 시점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정년 퇴직으로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시점이 65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현재 67세 시라면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한 후 재취업을 하셔야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후 다시 1년 계약직으로 하면 만 65세 이후 재취업이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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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일하는걸 평일 근무와 똑같이 처리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 2025.10.6 ~ 2025.10.9에 대하여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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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자발적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요건에 다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정당한 이직사유(통근 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사유로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대상이 되지 것이지 위 사유 없이 최초 입사부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 근무한 경우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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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본급/월 소정근로시간이 기본시급이고통상월급/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월급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 되어 있으면 기본시급 = 통상시급이 같지만월급 구성이 기본급 + 직책수당 + 고정 식대 등으로 구성되면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월급이 기본급 21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되면기본시급 : 210만원/209시간 = 10,047원통상시급 : 250만원/209시간 = 11,961원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는 위 통상시급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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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주휴수당을 안주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토요일에 불규칙하게 추가 근로를 하면 이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업을 하실 때 5인 이상 사업장에 하셔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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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기재시 업장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휴식시간 + 식사시간 모두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임금을 8시간만 지급해 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1) 휴식시간 + 식사시간 포함 휴게시간을 2시간을 부여해 준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이를 소명하시면 됩니다.2) 휴식시간 + 식사시간 포함 2시간 미만으로 부여해 준 경우라면(예를 들어 1시간만 부여) 1시간 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할 경우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휴게시간 + 식사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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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을 한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임금을 적용 받지 못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아이돌봄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약정 + 실제 아이돌봄 업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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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제 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제 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행위가 되고그 녹음 증거자료는 아래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수집증거자료가 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참고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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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고 총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지급 받습니다.따라서 1년 4개월 재직한 경우 1년치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4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지급 받습니다.사용자가 1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4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1년치 퇴직금이 1개월 평균 월급 정도 액수가 되므로 4개월분은 1개월 월급 x 4/12한 금액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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