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4.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퇴사하면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요건이 적용되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2) 연차휴가3)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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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3.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5. 질문자가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6.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주휴일 전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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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동안 퇴직금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3.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이 넘지 않았으면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계속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지금이라도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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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업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접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해당하고2. 1년 1개월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진정을 제기하기전 사용자에게 통보해도 되고 통보하지 않고 진정을 바로 제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5.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지급명령만 할 뿐 결국 퇴직금을 지급할 사람은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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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형인데 회사가 1~2년 적립금 납입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회사가 파산한 경우 위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퇴사시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4. 그러나 미납한 퇴직연금 금액에 대해서는 1)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2)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의 일정액은 회사 파산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법정도산에 따른 대지급금의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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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3개월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4.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5.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불편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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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도 자발적 퇴사할 경우 회사에 한 달 전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2.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3. 민법 제 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4. 위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사직서(자발적 퇴사)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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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에서 보건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식품위생법 제 40조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2. 식품위생법 제 101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3. 질문에 대한 답변1)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당 등의 경우(식품취급자, 조리자, 식품접객업 영업자)2) 근로자를 채용할때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보건증을 발급 받아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두어야 합니다.3) 보건증 발급 대상 식당 등인 경우임에도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지 않거나 종사가 제한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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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직금 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외국인 근로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4. 인턴 계약후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할 때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5. 이럴 경우 2025.9.9 입사 + 2026.9.9 퇴사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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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합니다.2) 비정규 근로계약 : 입사일자 ~ 만료일자를 기재합니다.2. 입사일자 ~ 만료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고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취급합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인 경우 연봉 적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도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4. 근로계약기간인지 + 연봉적용기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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