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년 04월 9일 입사 했습니다
지금 다는곳 계약종료가 되어 3월달까지 근무후
업무가 종료 된다고 합니다
회사 제시 사항은
1.실업급여 신청
2.서울에 면접본후 업무 /다른업무 진행
서울은 집에서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출퇴근이소요 됩니다
7일이상 서울에서 근무후 퇴직금 수령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4.9 ~ 2026.3.3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2026.3.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처리하지 않고 서울로 발령을 받아 간 경우 정규직으로 계약하던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6.4.9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점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연장을 통해 추가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