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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부분의 노무 관련된 법은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지 않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규정"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은 해고제한, 근로시간, 가산수당, 공휴일, 연차휴가,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부당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8조부터 제3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며, 해고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2) 법정근로시간(제50조), 연장근로제한(제53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3)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제5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4)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하여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생리휴가(제73조), 태아검진시간(제74조의2), 육아시간(제75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적용됩니다.6)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판례 : 5인 미만 사업장 불적용 규정 - 합헌 결정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라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9.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09.4.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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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알바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주유소에 고용되어 1년 6개월 재직한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1년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바 없다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따라서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 1년 6개월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채용시 공고,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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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취하는 것이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히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셔도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과거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버티기 힘들었지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때문에 현재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당한 조치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권고사직 면담을 계속 진행하시고 회사 경영 사정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권고사직 동의 + 계속 근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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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해고 당하면 신고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2025.7.22 해고된 경우라면 2025.10.21 전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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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출근 전 채용 취소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채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이 확정된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부당한 채용취소)를 다투시면 됩니다.주된 쟁점은 채용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 +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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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급여 미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따라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10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하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현재 청구하여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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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부터 설명하면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입사일자 기준 1년(만 1년 + 1일)이 되면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11일 + 15일 모두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수당 보상의무를 면합니다.포괄임금제란 월급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법정제수당(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월급에 매월 8시간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11개월 근무시 11일치 수당을 선 지급 받은 경우이므로 1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자 마다 퇴사할 경우에도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잔여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함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포괄임금제 + 연차휴가 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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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잘림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1)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는 3일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3일만에 우리 가게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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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전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고용승계 되고 싶지 않으면 현재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2025.11.30자로 이직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질문자가 핵심인력이라 질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질문자 때문에 영업양도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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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병가사용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습니다.재직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병가)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그러나 개인 사정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아래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1) 회사 사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 됨2)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됨회사 사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1.5개월 포함 총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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