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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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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간이 대지금급

이거 주휴수당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나요?900만원이라서 안줄것 같은데 그 뭐 취하서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 하는게 좋쳐? 지금 민사도 걸어 놨고 노동청 조만간 출석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 편의점 아직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사업주의 임금체불 확인 :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기타 임금과 관련된 일체 모든 것.

    체불 임금 등 확인 :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체불 임금 등 범위 :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임금이며, 각 지급 상한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와 본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하서 작성 거부 여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후에는 사업주에게 지급될 예정인 간이대지급금액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취하서 작성을 거부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하를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사항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지급 상한액이 있으므로 실제 체불된 주휴수당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종국판결이나 이제 준하는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노동청 진행중이시라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재직자 7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에 제대로 출석하여 체불액을 인정하고 사업장 가동일수와 근로내역과 통장입금내역등을 대조하여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 노동청 진정이나 2년 이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용으로 체불확인원을 받게되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며 요즘에는 당일 이나 다음날 바로 나옵니다.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원을 받으시게되면 임금소송을 따로 한번 더 해야합니다. 보통 그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소요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 사례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30991391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은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제한 됩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모두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최종 3개월 임금체불에 속하는 금액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6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체불사실 확정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간이대지급금으로 가능합니다만 3개월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므로,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