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계약서 3월 쓰고 근무하다 중간에 퇴사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사직일자를 조정하면 앞당겨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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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용자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회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할 것(계약기간 만료)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하므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시고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퇴사시점에 사용자와 퇴사사유를 무엇으로 할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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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간 회사의 경우 근로자 채용시 채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군복무 면제(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를 채용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이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최종 합격을 시키지 않습니다.채용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불합격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취소가 되려면 최종합격 통보를 한 이후 취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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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가할것같다고 금요일까지 쉬라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026.2.19 + 2026.2.20 목요일 + 금요일도 쉬라고 하여 휴일을 부여한 경우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무급휴일 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에서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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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1.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무효2.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매월 퇴직연금 등에 적립하다 퇴사시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대부분 회사는 위 2번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위 2번과 같이 한 경우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하면 실질 연봉이 12/13로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손해가 됩니다.따라서 계약을 할 때 실질연봉 12/13 금액이 질문자가 생각하는 금원이라면 서명하시고 적다면 인상을 주장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연봉이 3000만원이면 실질 연봉은 2769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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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실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사고수당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에서 지급해 준다고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권리의 발생요건은 회사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에서 1개월동안 실 근무일자가 15일 이상 되어야 무사고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협약은 유효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 제외 실 근무일이 15일 이상 되어야만 무사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체협약 규정이 위법, 무효가 아니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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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1인 대표 사업자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법상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대표 1인 + 근로자 1인 이라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동업자 또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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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을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쉽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던근로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그만 두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민법(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통보)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규정된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하시고 사직일자를 조율하신 후 퇴사하셔야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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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이 없으면 작년 연봉그대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약정한 연봉이 최저연봉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연봉 인상 협상을 하지 않으면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연봉을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는 최저연봉 미만이 되거나 근로기준법상 수당 등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등입니다.다만 일반적인 회사는 20년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연봉을 인상해 주기는 합니다.(경력이나 승진 반영 연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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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 근무가능하면 연장해서 후임들과 근무 지속?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셔도 되고 정년 퇴직 후 1년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셔도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수급할 수 없으니 만 60세 정년 퇴직 후 5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 본인의 체력 등을 감안하여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예를 들어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1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정년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그러나 정년이 만 60세가 아니고 회사 사규에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업급여 부터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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