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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준다고만 말하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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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회사 구조조정(권고사직)과 출산/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라면 권고사직 대상자로 지정되어도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사용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신 중에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출산전후휴가 +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가 실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등 사용 중 부도가 날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는 그때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 잔여 월급 등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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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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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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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연장불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계약기간 만료 개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자발적 퇴사이고 정규직 근로자인데 서류를 조작하여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그 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사직으로 처리하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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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퇴사시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되고(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도 있음)진정을 제기해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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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해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했다는 것은질문자를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가 된다는 말)해고가 가능했다면 권고사직 같은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퇴직위로금 액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일자 조정을 협의한 후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던지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거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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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구두통보 부당해고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현재시점에 사용자가 2025.11.30까지 생각해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경우 1) 해고통보로 볼 수도 있고2) 권고사직이나 사직요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해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해고를 확정하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1.30 이후 그만 나오라고 확정하여 통보해야 하고 이를 서면 + 녹취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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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요일 10월10일은 임시휴무일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10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데이번주까지 특별한 정부 입장이 없다면 2025.10.10 임시공휴일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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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1) 원칙 :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예외 :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했지만 회사 지시로 실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던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1년 경과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해당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사용촉진 효력이 있음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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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비용 정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이 중요한데동생분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1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이고 세전 평균 월급이 115만원이라면 1년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72만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1년치만 정산한 경우라면 대략 115만원 내외가 됨)회사에서 퇴직금을 1년 6개월에 대하여 정산한 것인지 1년치만 정산한 것인지 확인하시고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내역서 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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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11시간 근무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휴게시간 없이 1일 11시간 + 주 6일 = 1주 66시간 근로하는 경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3,229,300원 정도 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화장실 가거나 이런 시간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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