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 외출이 가능한가요? 수당이...

3교대 직장입니다.

2인1조로 돌아가고요.

휴게시간 포함 8시간이다보니

공식적으로는 점심시간은 50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1인 이상 대기를 원칙으로 하는지라 교대로

점심시간은 30분정도입니다.

그 대신 20분은 1.5배 쳐주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냥 50분 전체를 1.5배로 처리해주고요.

이런 경우 점심시간에 외출 불가능한가요?

최소 1일 30분은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는지라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관리자... 반장은 수당을 받는데 무슨

말도 안될 소리냐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나, 직장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에 회사 외부로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고

    2)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외출도 가능합니다.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수당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반장님에게 외출을 요청하세요. 다만 외출하면 그날 휴게시간에 대하여 1.5배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