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공소시효에 대해 질문드려요

임금체불 공소시효가 퇴직이후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지불각서가 있으면 지불을 약속한 마지막날부터 3년이라고도 하는게 어느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지불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공소시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불각서를 작성해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그 날부터 소멸시효 3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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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소시효(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 : 5년

    2) 소멸시효(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 : 3년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는 경우 중단된 시점 기준으로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됩니다.

    4.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재판상 청구(법원에 소송 제기)채무승인이 있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채무승인을 했다면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임금채권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발생일로부터 5년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지불각서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공소의 제기가 가능하여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