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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오ㅏ 연봉걔약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고연봉제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을 연봉계약서라고 하는데 연봉계약서도 임금 책정 기준이 연봉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므로 연봉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됩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계약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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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허위 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해고전 재직기간 + 부당해고 기간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바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므로 이 방법은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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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전에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2025.5.1 ~ 12.31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입사한 경우인데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25.9.30자로 해고된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해야 하고 현재 3개월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2025.5.1 ~ 12.31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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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했는데 계약서 안 썼고 내일 출근 시간 전에 퇴사 전화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전화로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인수인계만 하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 받지 않는다면 모를까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해당 사항을 이야기 하고 퇴사절차를 경유하여 퇴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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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넘게 일하고 2주 정도 쉰 달이 3번정도 있는데 퇴직금 가능 한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여 공백기간을 가지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위 2)번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년간 공백기간(퇴사 후 재입사)이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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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만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1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나 중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을 주 4일 근로로 변경한 경우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휴시간 계산도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했다가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변경된 경우 1주 주휴수당은 종전 8시간분에서 변경시 6.4시간분으로 감액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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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고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데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월 ~ 목요일까지 법정공휴일로 회사에서 휴일을 부여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법정공휴일은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이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금요일 1일만 출근했다도 전체적으로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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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하려는데 퇴사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 문제제기해도 되지만부당전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퇴사 후에는 다툴 수 없습니다.(재직중인 경우에만 부당전보일 기준 3개월 이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함)최저임금 위반 +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진정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퇴사 후에도 모두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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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고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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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개념 요건으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출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따라서 애초에 5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5일 후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단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주 5일 개근 후 퇴사한다고 말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문제는 일요일까지 아무말 없다가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도 주장할 것이고 근로자는 월요일에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월요일에 출근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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