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전 임금체불 기간이 3년이상인데 2억남짓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회사입니다. 임금체불된 시기가 벌써 2년전입니다. 체불기간은 3~4년 입니다. 밀린 임금이 2억이상인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무사를 소개받아서 해결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대한 빨리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는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혼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등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금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현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소멸시효 중단 행위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이 경과해야 소멸됩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던지 아니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구제 받아야 합니다.
위 2가지 방안 모두 사용자(사업체)가 재산이 있어야 구제가 되는 것이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진정을 제기하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던 합니다.
소송은 본인이 소송을 진행해도 되고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되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임금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무사가 노동사건을 대리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불 기간 및 체불 금액이 상당하여 노동청 신고 및 대지급금으로만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 확정을 받으시고, 대지급금으로 3개월분 임금을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처리해야하니 법무사나 변호사와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